세금계산서발행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 과세자가 세금을 더 낸다고요? 먼저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죠? 21년 7월 1일부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 5~30%에서 7.1일부터 15%~40%로 변경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로 동일하니 세부담 변경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뭐가 좋을까요? 제조업은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지니 유리해지지만, 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부가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율이 낮은 이유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액은 일반 과세자와 다른데요. 공급대가의 10%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공제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