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 소상공인 융자지원 접수안내(저신용, 임차료, 고용연계) 2021년 11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저신용자 융자지원 간이 심사를 통한 소상공인 직접 대출 자금이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②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③ 세금체납, 휴.폐업, 연체자가 아닐 것 상환기간은 총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저신용자 융자지원 자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고용연계 융자지원 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복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② 집합금지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