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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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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주관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

 

 

지급방법

 

신속보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된 결과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확인보상

 - 별도의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 후 보상하는 방식(신속보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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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으로 신청 가능(※본인인증 방식: 휴대폰, 공동인증서)

 - 확인보상의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입력한 정보는 수정할 수 없으니 단계별로 유의하여 진행해주세요

 

오프라인

 - 신속보상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

 -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증빙서류지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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