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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공문이 나왔네요. 올해 2022년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사장님이 대상이고요. 다만 세금 체납 등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는 배제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소상공인 사장님께서는 신청을 해야하고요. 조건 변경의 추가 약정을 하시면 12개월 만기가 연장되거나 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받으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콜센터 1357로 하셔도 됩니다.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대출 원금 상환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고요.
신청하실 때 준비하실 서류는 "재해확인증"이고요. 이 서류는 지자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니 주변 수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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