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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및 홈택스 신청 바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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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가 왔습니다. 올해 바뀐 내용이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홈택스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은 21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생활 보조금입니다.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원하는 제도인거죠.

 

즉,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가구 내 한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모르고 2인이 신청했다면 한 분에게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세요

 

 

자격 요건 알아보기

 

소득 요건과 지급액

 

연간총소득별 지급액 기준표 @국세청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준으로 삼는 "연간 총소득"비과세를 제외한 부부소득 합산 금액 입니다.

-가구 형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재산요건(2021년 6월 1일 기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가 복수인경우는? 

 

소득의 종류가 다수인 경우는(예: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합산해야하는데 업종별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 근로소득 + 임대소득의 90% } 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90% 가 조정률인데요.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근로장려금의 계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자격요건은 알겠는데 소득 계산이 쉽지 않다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을 거쳐 지급하니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담센터

 

근로 장려금 신청은 전용 상담 센터가 운용 중이지만 신청.지급 기간에만 한시적 운용합니다.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①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근로장려금 신청시 왼쪽이 정기, 오른쪽이 반기 입니다.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이고요. 반기는 3월에 미리 신청해서 예상금액의 35%를 미리 받는 제도에요.

 

 

5월 1일 오전 6시에 전산이 오픈되면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계실텐데요. 간편 신청하기로 하시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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