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대출 규제 정리 DSR 규제 핵심 정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DSR규제를 알아보고 가계 대출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1월 ~ 2022년 7월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은행권 대출은 DSR 40%이며 비은행원권은 60%→50% 하향 조정됨.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카카오 비상자금대출 등), 서민금융(미소금융 등),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현금 서비스 등 유의하세요! 카드론은 DSR에 포함하며 잔금대출도 포함사항입니다. 금융권별 DSR 비율(하향조정됨) 은행 40% 보험 50% 상호금융 110% 카드사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 정책 브리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