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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핵심 정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DSR규제를 알아보고 가계 대출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1월 ~ | 2022년 7월 ~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
은행권 대출은 DSR 40%이며 비은행원권은 60%→50% 하향 조정됨. |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3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카카오 비상자금대출 등), 서민금융(미소금융 등),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현금 서비스 등
유의하세요! 카드론은 DSR에 포함하며 잔금대출도 포함사항입니다.
금융권별 DSR 비율(하향조정됨)
은행 40%
보험 50%
상호금융 110%
카드사 50%
캐피탈 65%
저축은행 65%
정책 브리핑: DSR 규제
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된다. DSR 산정 때
www.korea.kr
주의할 점과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DSR을 계산할 시 모든 금융사의 대출 총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연봉과 원리금 상환액을 반드시 따져보고 금융권에 방문하세요. 또한 마이너스 통장 많이 받고 계시죠? 사용 금액이 아닌 마이너스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니 이 또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닫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3천만 원을 사용했어도 한도 금액인 1억을 대출 금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다음 달부터 신규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초과 시에는 DSR이 적용되니 참고하시어 가계 대출 계획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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