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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 융자가 실시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자금들이 빠르게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영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21.7.7~2021.10.31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 이번 특별 융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융자조건
- 개인.법인 한도는 2천만 원
- 금리: 연 1%(고정)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접수기간
- 2021.11.29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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