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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융자(손실보상제외업종)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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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 융자가 실시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자금들이 빠르게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영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021.7.7~2021.10.31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 이번 특별 융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융자조건

  • 개인.법인 한도는 2천만 원
  • 금리: 연 1%(고정)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접수기간

  • 2021.11.29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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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특별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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