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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상공인 융자지원 접수안내(저신용, 임차료, 고용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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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저신용자 융자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간이 심사를 통한 소상공인 직접 대출 자금이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②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③ 세금체납, 휴.폐업, 연체자가 아닐 것

 

상환기간은 총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저신용자 융자지원 자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고용연계 융자지원 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복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②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매출 10% 이상 감소)

③ 2021년 10월 말 기준 근로자 수 1명 이상

 

신청 >>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신청기간에 한해 유효함)

 

◎  임차료 융자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상임차 소상공인이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받은 소상공인

② 본인 명의로 된 유상임차 중인 소상공인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신청기간에 한해 유효함)

 

대상자 분들은 빨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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