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상공인정책자금

(3)
2022년 저금리 대출 지원 계획(소상공인 대상 발췌) 소상공인 정책자금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손실보상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착한 임대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책은 2022년 12월로 연장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따뜻한 배려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네요.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도 한계를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영업 손실 한계를 맞아 폐업이 늘고 있는데, 폐업할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하소연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요. 이를 위한 폐업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세요.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임차인)은 ..
소상공인 특별 융자(손실보상제외업종) 접수 안내 11월 29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 융자가 실시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자금들이 빠르게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영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21.7.7~2021.10.31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이번 특별 융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융자조건 개인.법인 한도는 2천만 원 금리: 연 1%(고정)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자금용도 운전자금 접수기간 2021.11.29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
11월 소상공인 융자지원 접수안내(저신용, 임차료, 고용연계) 2021년 11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저신용자 융자지원 간이 심사를 통한 소상공인 직접 대출 자금이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②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③ 세금체납, 휴.폐업, 연체자가 아닐 것 상환기간은 총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저신용자 융자지원 자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연계 융자지원 고용연계 융자지원 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팀복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 ② 집합금지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