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주관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 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 지급방법 신속보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된 결과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확인보상 - 별도의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 후 보상하는 방식(신속보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 가능! Insert title here xn--ob0bj71amzcca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