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특별 융자(손실보상제외업종) 접수 안내 11월 29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특별 융자가 실시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자금들이 빠르게 마감되니 빨리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영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21.7.7~2021.10.31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이번 특별 융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융자조건 개인.법인 한도는 2천만 원 금리: 연 1%(고정)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자금용도 운전자금 접수기간 2021.11.29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