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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가 세금을 더 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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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죠?

 

21년 7월 1일부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 5~30%에서

7.1일부터 15%~40%로 변경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로 동일하니 세부담 변경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뭐가 좋을까요?

 

제조업은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지니 유리해지지만,

 

소매업 등 다른 업종에서는

부가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율이 낮은 이유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액은 일반 과세자와

다른데요. 공급대가의 10% 금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참고표] 출처:국세청

 

 

현금영수증? vs 세금계산서?

음식점 같은 소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대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고객이 요청 시에만 발급해

주시면 되어요.

 

주의! 간이영수증 있잖아요.. 그건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안되니 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 홈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간이과세자과 일반과세자보다 좋은 점과 불리한 점

 

납부 의무 및 신고 의무가 없고, 부가세율 등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시설투자 시 환급 불가, 매입세액공제 불가해요.

따라서 업종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실제 간이과세자가 세금 혜택을 더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많은 초기에는

(시설자금 등 초기 투자 비용) 일반과세자가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따라서 이경우 일반과세자로 출발했다가

매출 추이를 보시고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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