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손실보상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착한 임대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책은 2022년 12월로 연장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따뜻한 배려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네요.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도 한계를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영업 손실 한계를 맞아 폐업이 늘고 있는데, 폐업할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하소연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요.
이를 위한 폐업 지원 사업도 운영 중이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세요.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회된 코로나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35조 8천 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금리(최저연 1%)로 이용할 수 있으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정책자금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은 어떤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을 알고 있다면 35조 8천 억의 저리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희망대출 플러스 10조 원(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100만 명)
2.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숙박업, 결혼.장례식장, 여행.공연.전시업 등 인원제한 업종 10만 명)
3. 소진공 일반융자 2.8조 원(소상공인진흥공단 일반 융자 3만 명)
4. 지신보 시중은행융자 21조 원(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100만 명)
이렇게 정책자금이 많아도 소득, 매출, 신용점수 등의 이유로 못받는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2022년에도 안내드릴께요.
마지막으로, 가계 대출쪽에서는 DSR 규제가 가장 많은데요. 2.3 단계 순차 진행이 될 것이고, 일정은 1월 부터 총대출 2억 원 초과, 7월부터 1억 원 초과 시 DSR규제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대출이 많이 막혀 있지만 DSR규제가 시작되면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불법 사기 대출이 또 판을 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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