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 사업자로 소득을 분산하면 과연 세금은 줄어들까? 공동 사업자로 타인과 동업을 할 경우에는 세금 절세 효과는 국세청이 인정해 줄까요? 공동 사업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책임은 나머지 한 사람이 내야 할까?
특수관계자의 동업
국세청에서 부부간은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결론은 부부 관계에서 동업은 소득 분산 효과가 없어요. 소득세법은 부부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모두 인정합니다.
즉, 대표자 1인이 번 돈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동 사업자인 김 사장님이 세금을 이렇게 내면 가산세까지?
연대납세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금이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 사장님과 동업한 최 사장님 각각 2500만 원씩 내야 하겠죠? 그런데 최 사장님이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 사장님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세금을 모두 납세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ㅠ
또한, 세금 납부 시에 국세청에서 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발각되면 세금 외 가산세도 내야 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라도 동업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더라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창업 시 자본금에 대한 비율(출자비율)과 소득 금액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지 명시해두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
동업을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율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1억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35% + 지방세 10% = 38.5%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은 1억 * 38.5% = 38,500,000원 누진공제 14,900,000만 원을 공제한
≒ 23,600,000원
하지만, 공동 사업자의 경우는,
각각 5천만 원의 소득구간으로 과세 표준이 결정되니,
24% * 지방세 10% = 26.4%
이 경우 세금은 각각 5천 * 26.4% = 13,200,000원 누진공제 5,220,000원을 공제하면
7,980,000원
*2명
≒ 15,960,000원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세금을 나누어 냈을 때는 1인 사업자보다 764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신 사장님을 위해 하나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모르고 출발한 사업장, 혹은 1~2년 운영해보니 순이익 대비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사업장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게 많이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동업을 하지 않고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동업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좋은 점은 동업자의 수입을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고, 4대 보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일거양득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좋겠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률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니 꼭 계산해보세요.
매출을 늘리고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 사업일 수 있으나 세금을 잘못 알고 경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창업 이후 세금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 그리고 창업 예정인 사장님이 보시면 도움이 될 100만 원짜리 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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